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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인정기준
- 폐암은 다양한 작업과정 중에 노출된 발암물질들이 원인이 됩니다. 과거 유해한 환경에서 일한 경우 자료 입증을 통해 폐암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노무법인 폐에서는 폐암 산재관련 핵심역량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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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진행절차
- 의무기록을 포함한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종합하여 경위서면을 작성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접수 이후 역학조사 및 판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산재 결정을 받습니다. 이 과정에서 노무법인 폐는 모든 절차를 직접 수행해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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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보상내용
- 산재 승인을 받으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도 생계가 가능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재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보상도 가능합니다. 다만 개인별 보험급여액에 차이가 있으므로, 노무법인 폐에서는 산재보상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해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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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인정기준
- 폐암 유족 산재는 산재법상 재해근로자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접수 가능하며, 임상적으로 확진 받은 상병 사망과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. 그러므로 의무기록에 담긴 정보와 최신의학 자료를 정확히 분석하는 의학지식과 노하우가 필수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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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진행절차
- 의무기록을 포함한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종합하여 경위서면을 작성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접수 이후 역학조사 및 판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산재 결정을 받습니다. 이 과정에서 노무법인 폐는 모든 절차를 직접 수행해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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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보상내용
- 폐암 산재유족을 승인 받으면 유가족은 평생 유족연금 또는 유족일시금을 받게 됩니다. (장의비 별도 지급) 이외에 추가 보험급여까지 최대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확실한 업무진행이 필수입니다.